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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상세안내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을 위한 무공해차 구매 장려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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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보조금 지원 차량

    지원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 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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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보조금 신청

    전기차보조금 신청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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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여유 여부 파악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참고)
    2. 차량 구매 계약 후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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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차 보조금 지급절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급사업 공고
    2. 전기차 구매 계약
    3.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4.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
    6.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7. 보조금 지급

    3.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문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질의응답

    긴급문의
    – 한국환경공단 : 1661-0970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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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안내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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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병수당 지원자격

    상병수당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자격
    –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
    – 시범 사업 지역 :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취업자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 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일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휴직자, 건보 급여 정지자 등
    – 실업급여, 산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질병 및 부상 요건

    상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 7일 / 보장 최대 90일
    B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 14일 / 보장 최대 120일
    C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대기 3일 / 보장 최대 90일

    ABC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7일14일3일
    최대보장기간90일120일90일
    대상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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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및 대상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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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에 관한 설명은 위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유형 A / 유형 B 
    1. 상병 수단 참여 의료기관 방문
    2. 구비서류 준비
    3. 상병수당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5.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6. 상병수당 지급 완료

    유형 C
    1. 의료기관 방문
    2. 구비서류 준비
    3. 상병수당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5. 상병수당 지급

    구비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A/B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근로 중단 계획서
    – 의료기간 발급서류 (진단서)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유형 C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근로 중단 확인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요약지 등)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및 대상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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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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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상태 확인하기
    2. 구직 등록하기
    3.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실업 상태 확인하기

    실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 고용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이후 1~2일 내로 처리되지만, 이직 확인서는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 조회는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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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는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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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등록하기

    고용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이력서 작성과 구직등록을 해야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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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작성과 구직 등록은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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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위 과정이 완료되면 신분증과 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관할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위치 조회는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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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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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상세안내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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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와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기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는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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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생활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법령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2. 실업급여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유
    4. 본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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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템플a Copy Copy Copy Copy

    소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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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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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 서류 준비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부채 증명 수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택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접수기관 또는 문의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생계급여 문의

    생계급여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 센터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관할 주민센터 연락처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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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상세안내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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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계급여 지원자격

    생계급여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정부24)

    다음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 적용

    부양능력 기준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능력 없음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 소득환샌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18% 미만

    부양 능력 미약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재산 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다름 (평균 1인당 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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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템플a Copy Copy Copy

    소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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