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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조건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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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구비 서류 준비
    2.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신청서 등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찾기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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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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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급여 처리절차

    주거급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주거급여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3.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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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상세안내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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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복지로)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36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치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2.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의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후,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임차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해 457만원 지원
    –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해 849만원 지원
    –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해 1,241만원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지원 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 가구327,000원253,000원201,000원163,000원
    2인 가구367,000원283,000원224,000원183,000원
    3인 가구437,000원338,000원268,000원218,000원
    4인 가구506,000원391,000원310,000원254,000원
    5인 가구524,000원404,000원320,000원262,000원
    6인 가구621,000원478,000원379,000원310,000원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 권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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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템플a Copy Copy

    소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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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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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수급자격 대상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준비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준비서류 중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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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연금 수급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수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이후 공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연금액 모의계산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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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연금 문의하기

    기초연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신청기관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기관 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문의 신청기관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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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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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상세안내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적용 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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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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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지원금 상세안내

    임플란트 지원금

    임플란트 지원금이란? 임플란트를 하시는 만 65세분들께 일정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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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아뿌리가 한 개라도 있는 사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에 대해 지원
    • 진료비의 70%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
    •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30%는 30만 원 내외로 발생
    • 임플란트가 대략 100만 원 전후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 지원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치과 진료 시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에서 공단 쪽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진료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의사항1:

    • 치아뿌리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은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뼈이식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PFM 이외의 소재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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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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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게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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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지원금 상세안내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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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보청기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청각장애등록자입니다
    • 청각장애등록전이라면 청각장애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청각장애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의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한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는 4가지 조건을 만족 시 보청기 양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일반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최대 1,179,000원까지 지원되며 10%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전액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보청기 정부보조금액은 유형마다 다르지만 편측 기준, 최대 131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측 대상이 된다면 편측 금액에서 2배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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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지원금 신청

    보청기 지원금 신청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상세 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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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병원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보청기 판매처 및 병원에서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보청기 구입은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청기를 구입하려는 곳이 등록된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 지금까지 받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카드 전표), 보조기기 사진, 구매 표준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상세 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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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템플a Copy Copy

    소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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