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Uncategorized

  •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여성취업지원서비스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다양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운영하여 직업 상담, 직업 훈련 교육, 취업 연계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상세안내

    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금 상세 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목적

    •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턴대상

    •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인턴기간

    • – 3개월

    근무조건

    •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지원 내용

    •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지원금지급방식

    •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진행절차

    STEP1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발굴

    STEP2

    인턴선정 및 알선

    STEP3

    인턴근무(협약서)

    STEP4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연계기업 – 인턴에 임금지급
    • 새일센터 – 기업의임금지급 확인 후 기업에
      월80만원씩 3개월 지급

    STEP5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STEP6

    사후관리

    여성취업지원금 상세 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세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능률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사업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사업추진체계
    • 심사평가 공고
    • 고용부·심평원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 선정
    •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센터
    • 훈련실시
    • 훈련생·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 카드 상세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대상자 확인 방법

    30초만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 여부와 내 지원금 액수까지 조회해볼 수 있답니다.

    ​🤔나는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일까?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와 지원금, 확인해보셨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전국민이 대상자인 정책인만큼, 대부분 대상자이셨을텐데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직업훈련 지식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지원대상 템플 Copy Copy Copy

    소제목

    내용

    키워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키워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문의처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 모바일 : 손택스 앱으로 신청
    – PC : 홈택스 복지이음 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홈택스 복지이음

    홈택스 복지이음 페이지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관할 세무서

    관할세무서 찾기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세무서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3. 근로장려금 문의처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125
    – 국세상담센터 : 126

  • 근로장려금 상세안내

    근로장려금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신청제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10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70만원) x 300/1,900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상세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다음 지원자격을 따릅니다.

    I 유형

    I 유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 청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8~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69세 구직자

    II 유형

    II 유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외 대상

    I 유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를 수급중인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직업훈련, 직업체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제공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 * 6개월)을 지원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취업활동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리절차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직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원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대상 템플 Copy Copy

    소제목

    내용

    키워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키워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