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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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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노사합의 후 수탁 은행에 신청

    개인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후 신청

    제출서류

    퇴직연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 부담금 운용 등록변경 지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금융소비자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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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연금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합의 후 퇴직연금규약 작성
    2. 퇴직연금규약 신고
    3. 퇴직연금규약 신고수리
    4. 퇴직연금계약 체결
    5. 부담금 산출
    6. 적립금 운용지시
    7. 부담금 납입

    개인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제도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형 IRP제도 도입 동의
    2. 퇴직연금계약 체결
    3. 적립금 운용지시
    4. 부담금 납입

    3. 퇴직연금 문의처

    퇴직연금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우리은행 : 1599 – 0800
    – 국민은행 : 1599 – 1771
    – 기업은행 : 1566 – 2566
    – 농협은행 : 1588 – 2100
    – 신한은행 : 1599 – 8000

    키워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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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상세안내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 내에 쌓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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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 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

    확정급여형 (DB)
    – 퇴직금 규모가 사전에 결정되며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

    확정기여형 (DC)
    – 사업장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2. 퇴직연금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자

    확정급여형 (DB)
    – 모든 사업장

    확정기여형 (DC)
    – 모든 사업장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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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연금 지원내용

    퇴직연금 종류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납입대상
    – 회사 / 근로자

    퇴직급여 규모
    –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름

    자산운용 책임
    – 근로자

    사외적립수준
    – 없음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담보제공/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세제혜택
    – 근로자 추가 납입액의 경우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 퇴직소득세, 투자수익, 연금수령시 세제 혜택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납입대상
    – 회사

    퇴직급여 규모
    – 최종 3개월 평균인금 * 근속년수

    자산운용 책임
    – 기업

    사외적립수준
    – 퇴직금추계액 *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담보제공/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세제혜택
    – 사외적립 95% 이상
    – 손비인정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납입대상
    – 회사 / 근로자

    퇴직급여 규모
    –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

    자산운용 책임
    – 근로자

    사외적립수준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담보제공/중도인출
    – *법정사유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세제혜택
    – 사외적립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액의 경우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 퇴직 소득세, 투자수익 과세이연

    *법정사유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법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 임차보증금 (1회 한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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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상세안내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로 받으셨던 주택담보대출을 연 3.8~4%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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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심전환대출 지원자격

    안심전환대출에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필요사항
    – 인적항목
    – 소득항목
    – 부채항목
    – 담보항목

    인적항목

    요구되는 인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이 증빙되면 가능

    나이
    – 민법상 성년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로 규제된 경우 불가

    소득항목

    요구되는 소득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한도
    – 부부합산 소득 최대 1억원 이하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인정소득

    부채항목

    요구되는 부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가능 기존대출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담보항목

    요구되는 담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주택 확인
    –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가격평가 방법
    – 주택가격은 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합니다.
    – 주택가격이 신청일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주택 보유 수
    – 신청일 기준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단 하단 바로가기의 무주택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하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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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상세안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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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 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사람

    자격조건

    •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 총 자산기준: 2023년 총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혜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 (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 분양형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신혼부부희망타운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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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혜택 및 자격조건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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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방문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정보 확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신청: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혜택 및 자격조건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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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템플a Copy Copy Copy Copy Copy

    소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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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상세안내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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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방식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예역에 따른 시탁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2.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 주택의 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일 것
    –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일 것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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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연금 지원내용

    주택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지급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됨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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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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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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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가입상담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
    – 한국주택공사 지사 방문 신청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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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신청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서 상담 신청

    2. 심사

    – 신청자 요건 심사
    – 현장방문 조사
    – 주택 가격 평가

    3. 보증약정/담보설정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설정

    4.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5. 대출실행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3. 주택연금 문의처

    주택연금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주택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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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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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8분위 이하면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됩니다.
    –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한 수혜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기중 중위소득 비육
    1구간1,536,324원 이하30%
    2구간2,560,540원 이하50%
    3구간3,584,756원 이하70%
    4구간4,608,972원 이하90%
    5구간5,121,080원 이하100%
    6구간6,657,404원 이하130%
    7구간7,681,620원 이하150%
    8구간10,242,160원 이하200%
    9구간15,363,240원 이하300%
    10구간15,363,240원 이하

    소득산정방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소득 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소득유형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 농 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유형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기본공제액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5,400만원

    소득공제
    –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월 소득환산율

    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월 소득환산율4.17%/36.26%/34.17%3
    가액기준시가표준액 등조회 가액보험개발원 가액 등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350만원
    1구간260만원
    2구간260만원
    3구간260만원
    4구간195만원
    5구간195만원
    6구간195만원
    7구간175만원
    8구간175만원

    국가장학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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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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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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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장학금 처리절차

    국가장학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소득정보 확인
    소득정보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심사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선발
    장학생 지급 여부를 선발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학기 3월 중순부터 / 2학기 9월 중순부터)

    3. 국가장학금 문의처

    국가장학금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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